포스코 광양제철소. /사진제공=광양제철소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진제공=광양제철소
'폭발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위법행위가 그야말로 복마전이다.
29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6월초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청이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결과 45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21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의뢰했다.

또 167건에 대해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67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폭발사고가 발생한 포스넵(PosNEP·니켈 추출 설비)공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이 지연됐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늦게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지청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니켈시험생산공장 등 본사 직영의 신소재 사업 작업장 전체에 대해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명령했다.

장영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은 "적발된 위반사항은 시정 조치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감독 이후에도 광양제철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 내 포스넵 공장에서는 지난 1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서모(62)씨가 숨지고 포스코 소속 김모(37)씨가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