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길 직장인들 / 사진=뉴시스 |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주요 12개 업종을 조사한 결과 산업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 1년으로 연장 ▲선택적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 6개월 이상으로 연장 ▲인가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 산업계 전반에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최대 단위기간이 짧아 기업들이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를테면 전자·패션 등 신제품 개발이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의 경우 신제품의 기획에서부터 개발, 최종 양산까지 최소 6개월의 집중근무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된 데다 짧은 단위기간으로 탄력근로시간제 활용마저 어려워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건설 업계도 동남아 건설 현장의 경우 집중호우(3개월∼5개월) 등으로 특정기간 집중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의 짧은 단위기간으로 인해 공사기간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경연은 “산업계의 탄력근로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도입절차도 현행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서 직무별, 부서별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전에 업무량을 예측할 수 없는 산업 특성상 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기업도 짧은 정산기간으로 인해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IT서비스업의 경우 테스트, 시스템 전환 등이 진행되는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에서 4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고객사의 새로운 요구사항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수정할 수 있는 상시 대기체제로 근무해야 하는 사업 환경에 놓여 있다.
IT서비스업계는 업무 특성상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하나 짧은 정산기간으로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경연은 “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해서 사전에 업무량을 예측할 수 없지만 1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산업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한도를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인가연장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지금은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근로시간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 창의성을 존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