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해양치유센터 조감도 /사진제공=완도군
완도 해양치유센터 조감도 /사진제공=완도군
전남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사업 시행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기초 지자체의 200억원 이상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는 법적 절차이다.

완도군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 보조금 적격성 심사에서도 '적정' 평가를 받으며 국비 지원 적정사업 선정에 이어 중앙투자심사도 조건부 승인을 받으며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따른 엄격하고 까다로운 중앙정부 행정 절차를 마쳤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총 사업비 320억 원(국비 160억 원)으로 완도군 신지면 신리(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조성한다.

해양치유센터 내에는 해수, 해니, 해염, 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22개의 테라피 시설이 들어서고, 해양치유 전문 인력 양성, 해양치유자원 관리 등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2019년은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 원년으로 완도군에서 해양치유산업을 최초로 추진하는 의미 있는 해이며, 국내 최초로 건립하는 해양치유센터가 국민 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어촌경제 활력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가 완공되는 2021년까지 해양치유산업의 확장성을 도모하고 지역 브랜드로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자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오는 19일부터 8월18일까지 명사십리 해양치유 체험존에서 노르딕워킹, 다시마 풀장, 필라테스, 모래찜질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여름 그리고 휴식,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