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사진=임한별 기자
박상민. /사진=임한별 기자

가수 박상민이 지인으로부터 4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춘천지방법원은 3일 박상민의 소송과 관련한 약정금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민의 지인으로 알려진 A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장은 지난 4월9일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박상민에게 대출해준 이후 박상민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민 측은 대출금은 몇년에 걸쳐 모두 변제했는데 A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했을 때 연체이자가 붙는다는 각서를 뒤늦게 공개하고 연체이자로만 4억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해왔다고 반박했다.

앞서 A씨는 최근 한 언론매체를 통해 박상민이 10년 전 딸을 연예계에 데뷔시켜준다고 약속해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대출해줬지만 그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