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당연한 판단"이라며 한국의 약속 위반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NHK·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지요다구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여야 7당 당수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에 대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상대국(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수출 관리에 대한)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역사문제와 통상문제를 관련시킨 것은 아니다",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위배되는 조치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일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정의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일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정의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미국, 독일, 영국 등과 함께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첨단재료 수출시 허가 심사를 면제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화이트 국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면서 수출 허가 또한 기존의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 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아베 총리가 이날 토론회에서 '국제법'과 '국가 간 약속'을 거론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아베 총리가 이날 토론회에서 '국제법'과 '국가 간 약속'을 거론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