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뉴스1 |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다.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고된 가운데 윤 후보자가 이를 어떻게 방어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 후보자에 대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관련 내용과 윤 후보자 부부의 60억원대 재산 및 가족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에 관해 이미 간략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수사권 조정 관련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향후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청문회에서도 국회와 충돌하기보다는 이와 유사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수사 공백은 우려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며, 재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직접수사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윤 후보자 아내의 비상장 주식 투자 의혹, 윤 후보자 장모의 불기소 처분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 장모인 최모씨는 30여억원대 사기사건 및 2012년 초대 이사장으로 투자에 참여했던 영리의료법인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후보자와는 무관한 사건으로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장모에게 사기 피해와 변조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장모에 대해 어떤 고소도 제기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자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과 관련된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윤 전 서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뇌부와 충돌하고, 2016~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력도 거론될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외압 의혹을 폭로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자는 "충성의 대상은 국가와 국민일 뿐 특정 개인의 이해나 의사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라며 "저는 법에 따라 일을 했을 뿐,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이 시기 촛불집회는)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