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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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제주 정석비행장 인근에 세워질 풍력발전소가 항공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이재권)는 대한항공이 풍력발전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개발사업 승인 경위 등을 비춰볼 때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자료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2016년 10월 풍력발전 사업자인 수망풍력은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정석비행장에서 남서쪽으로 약 4.5㎞ 떨어진 지점에 풍력발전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제주도에 신청해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대한항공 측은 “설치될 풍력발전기 7기 가운데 6기가 공항시설법의 장애물 제한 높이를 초과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5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항공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의 경우 “풍력발전소가 완공된다고 해도 대한항공이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사중단 시 채무자들이 입을 불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