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쓰비시중공업 원고단. /사진=뉴시스 |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세계 2차대전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기로 했다.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 등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 신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의 이행방안 논의를 미쓰비시중공업이 거부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들에 대해 국내 자산 매각 절차를 밟는 건 일본제철, 후지코시에 이어 세번째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그 이행을 계속 미뤄왔다.
이에 지난달 21일 원고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요구하는 내용의 세번째(최후) 교섭 요청서를 미쓰비시 측에 전달했다. 원고 측은 지난 15일까지 미쓰비시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압류 자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이 시한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은 7월15일까지 아무런 의사전달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계속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당사자임에도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쓰비시중공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올해 1월 김중곤 원고, 2월 심선애 원고(2차 소송,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이어, 7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이영숙 원고(2019. 4. 29. 광주지방법원에 소장 접수)까지 세분의 원고가 고령으로 유명을 달리했다”며 “90세를 넘긴 원고들로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판결확정 이후 반년이 넘도록 협의요청을 지속하면서 집행을 늦추었으나 결국 마지막 시한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은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