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양한 서울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반값 아파트'가 나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7년 6월 이후 분양한 서울 강남 8개 단지와 비강남 8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3.3㎡당 분양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예상되는 분양가 대비 평균 2.1배 높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감정가격 기준의 토지비,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결정한다. 올해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40만원이다.

경실련은 16개 단지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공개한 토지비·건축비를 기준으로 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예상 분양가와 비교했다. 단 건축비에 고급자재나 첨단기술을 사용한 가산비는 고려하지 않았다. 
/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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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3.3㎡당 분양가는 2160만원으로 예상됐다. 최근 분양가인 4700만원 대비 45% 수준이다. 비강남 역시 최근 분양가가 3.3㎡당 평균 2250만원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절반 수준인 1130만원으로 내려간다.
경실련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바가지 분양'을 뿌리뽑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분양가 거품이 빠지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