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올라섰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앞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18%(의결권 있는 지분 10%)에서 34%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가결된 이후 일반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첫 사례다. 그동안 토스나 키움증권 등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도전했지만 좌초되며 카카오에 이목이 쏠렸다.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계열사와의 다양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0여개에 달하는 카카오 계열사와의 협업 가능성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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