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된다…  지분 34%까지 확대안 승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올라섰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앞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18%(의결권 있는 지분 10%)에서 34%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가결된 이후 일반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첫 사례다. 그동안 토스나 키움증권 등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도전했지만 좌초되며 카카오에 이목이 쏠렸다.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계열사와의 다양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0여개에 달하는 카카오 계열사와의 협업 가능성도 열렸다. 

카카오택시나 카카오모빌리티, 멜론 등 플랫폼을 통해 고객망을 확대하고 여러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카오톡 선물하기나 이모티콘샵 등을 통해 연결된 130만명의 중소상공인의 거래 정보를 활용하면 고도화한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개발할 수도 있다.

자금 조달도 훨씬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유상증자시 지분 50%를 소유한 대주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카카오가 출자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카카오의 지난 1분기 매출은 7063억원이다. 카카오뱅크는 자기자본(BIS) 비율 등을 감안해 연말 증자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