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왼쪽), 윤호영 대표이사/사진=임한별 기자
이용우(왼쪽), 윤호영 대표이사/사진=임한별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섰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은행의 주인이 된 첫 사례다. 정부가 혁신금융 아이콘으로 인터넷은행을 육성하는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메기효과'가 또 한번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 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18%를 보유한 카카오는 지분 50%를 보유한 현재 최대주주 한국금융지주에서 '16%+1주'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한국금융에 지분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옵션)를 가지고 있다.

금융권에선 카카오뱅크가 유상증자를 통해 외형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작년 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개정해 비금융회사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사들여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ICT 기업이 참여한 인터넷은행들의 지배주주 교체는 공정거래법에 막혀 상반기 내내 미뤄졌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서 카카오는 80개에 육박하는 계열사의 온라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톡 이용자 수만 5000만명이 넘어 잠재고객이 무궁무진하다. 카카오가 보유한 블록체인·인공지능(AI) 기술로 보다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대형 ICT기업의 자금력 덕분에 향후 자본확충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의 기술이 카카오뱅크에 ‘배양’될 기회가 더 넓어졌다”며 “많은 메신저 사용자를 가진 카카오와 협력하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카카오뱅크에 훈풍에 인터넷은행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갔다. 금융당국이 3번째 인터넷은행 후보를 고르는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뒤를 이을 주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제3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최대 2곳에 예비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상반기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키움증권과 토스 모두 “재도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지주사 중엔 토스뱅크 컨소시엄에서 중도에 이탈했던 신한금융그룹이 다시 참여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혁신적인 ICT 기업이 파트너가 된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