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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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총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절반을 넘는 고가 상가주택은 앞으로 상가분에 대한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은 주택으로 보고 공제혜택을 받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해 올 하반기 중 반영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1가구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상가주택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때 총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택인 9억원 초과 상가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 시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존 양도세 공제혜택이 주택부분에만 적용된다. 상가에는 따로 세금이 부과돼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를테면 1주택자가 7억2700만원에 취득해 15년 소유한 상가주택을 38억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자. 주택면적이 상가 대비 절반 이상일 때 현재 양도세는 1억6100만원이지만 2022년 개정세법 적용 시 4억300만원으로 150% 증가한다.

85㎡,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의 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도 2021년 소득분부터 줄어든다. 현재 감면율은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 8년 이상 75%지만 각각 20%, 50%로 축소된다. 세액감면 적용기한은 올 연말에서 2022년 말로 연장됐다.


고액의 임대소득을 얻는 공유주택 소수 지분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 수에 가산해 과세한다.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인 주택 지분의 30% 초과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