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연간 총급여가 3억6000여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우선 정부는 근로소득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를 설정했다. 한도 신설로 1년에 3억6250만원 이상을 버는 근로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전체 근로자 1800만명의 약 0.11%인 2만1000명이 대상이다.
근로자의 총급여가 5억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275만원 감소하고 세 부담은 110만원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연소득이 10억원인 근로자는 약 535만5000원, 30억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약 2215만5000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약 64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액연봉 임원의 퇴직금 세금혜택도 축소된다. 현재 임원이 퇴직을 하면서 받는 퇴직소득에 대해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한도계산은 '퇴직 전 3년 평균급여×1/10×2012년 이후 근속연수×지급배수(3)' 방식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축소, 퇴직소득 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근로소득공제에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한도 적용을 안 받아서 공제 대상이 안 된다"며 "영향을 받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고소득자가 된다. 이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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