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유아에게 토사물을 먹이는 등 학대를 일삼은 ‘원장·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만 1~2세 유아에게 토사물을 먹이는 등 학대를 일삼은 ‘원장·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만 1~2세 원생 유아에게 토사물을 먹이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딸이자 이 어린이집 교사 B씨(31·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양 판사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각각 3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 등은 2017년 10월11일 낮 12시쯤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 내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C양(1)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고 구토를 하자 그 토사물을 다시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D군(2)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때리고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2017년 11월28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희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맡고 있는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모두 초범인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