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사진=뉴시스 DB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사진=뉴시스 DB
금호타이어 노사가 2018년 단체교섭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연기했다. 노조가 사측과 단체교섭안에 잠정 합의한 뒤 26∼27일 노조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투표용지 오류로 투표가 중단돼서다.
29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의 찬반투표 중단으로 노조원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과반 찬성을 전제로 다음달쯤 진행될 예정이던 노사 간 단체교섭안 최종 합의도 연기됐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8월 여름휴가 이후에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노사가 재협상에서 잠정 합의한 단체교섭안은 국내공장 설비투자며 인력 운영의 경우 노사 간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고려해 추가로 논의 및 추진키로 했다.

또 광주공장 이전 문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참여하기로 했으며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상향과 성형직 근무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고용세습 논란이 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매달 생일 기준으로 퇴직하던 정년을 내년부터는 만 60세 반기 말로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