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2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결정한다. 개정안은 각의에서 결정된 뒤 며칠 내로 공포되며 공포 21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공식 제외되면 최장 90일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허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자, 철강, 화학,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군에서 필요로 하는 1100여개 품목의 일본산 수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 민간 수입품목이라도 무기로 쓰일 수 있는 품목은 개별 물품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본 기업 역시 수출을 위한 서류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는 등 일일이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 지정한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등 27개 국으로 우리나라는 2004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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