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하는 고양시 김용섭 도시균형개발국장. / 사진제공=고양시 |
2일 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 항소심 선고와 관련,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요진개발과 건축연면적 산출 협약서 해석에 고양시와 의견대립이 있어 기부채납 건축 연면적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확인 소송이 아니라 이행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는 일부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확산을 막기 위해 김용섭 도시개발국장 주재로 지난 1일 고양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김 국장은 확인소송을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요진개발이 2016년 초 요진 Y-CITY 주상복합아파트 준공시기가 다가 옴에도 기부채납을 이행하기로 한 업무빌딩을 착공 조차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수행할 법무법인을 정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인소송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상황에서 10곳의 법무법인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상고 의견이 6곳, 이행의 소 제기 3곳, 답변을 하지 않은 1곳으로 나타나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행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소송의 장기화 등이 우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시민단체 등이 2012년 9월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요진개발에 매각한 2268억원을 기부채납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들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조례 제정 3개월 뒤 받은 감정평가 금액 만큼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이 부지는 3.3㎡ 당 4300만원으로 2268억원으로 평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고양시가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반면 고양시는 공공기여 방안의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한 2010년 2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추가협약서를 내세우며 반박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추가협약 체결 5개월 후 개정된 조례는 원칙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초 체결한 추가협약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부지가액인 1230억원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