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온라인 허위매물·과장광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요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 속 매물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DB
부동산 온라인 허위매물·과장광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요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 속 매물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DB
앞으로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과장광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5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부동산 중개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매물을 살펴본 뒤 실제로 매물을 보러 가면 없는 물건이거나(허위매물) 온라인에서 본 것과 다른 경우(과장광고)가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다른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5건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취합한 대안이다.

개정안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전·월세 매물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거짓 광고로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부동산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