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지난달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2020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고려하면 월급 기준 최저임금은 179만5310원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확인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임위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재심의를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유 없음’으로 회신하고 최임위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