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사진=임한별 기자
박유천. /사진=임한별 기자

성폭행 피해 여성 A씨에게 1억원대 손해배상 피소를 당한 가수 박유천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
5일 법무법인 세종 측에 따르면 박유천의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인 4인은 지난 6월17일 전원 사임했다. 새로운 변호인단은 아직 선임이 되지 않았다.

박유천은 지난해 12월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A씨에게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16일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2번째 신고자로, 무고 피소를 당해 재판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말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이후 박유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유천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오피스텔에 1억원 가압류도 신청했다.

이 소송은 지난달 조정이 결정됐다. 그러나 박유천에게 직접 조정결정문이 송달돼야 하지만 폐문부재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폐문부재란 받는 사람이 부재 상황이라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박유천은 지난 2016년 6월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 관계자를 접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진상파악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