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노후건설기계’의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전액 지원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서울시는 건설기계의 71%를 차지하는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은 총 4만9000대며 이 중 덤프트럭 등 5종이 3만5000대(71%)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5종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들로 31%인 총 1만1000여대에 달한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 미세먼지(PM2.5 포함) 총 배출량은 33만1951톤으로 이 중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발생량은 4만7823톤에 달한다. 또 비도로 이동오염원인 건설장비는 1만2200톤으로 수송부분의 약 26%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2015년 12월 기준 자동차(2990만대) 대비 건설기계(44만6000대) 등록 대수는 약 2%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자동차 1000대당 0.88톤, 건설기계는 27.35톤으로 약 31배 더 배출돼 저공해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기존엔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만~443만원을 내야 했다.
또 그동안 5등급 노후 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 지원하고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수송부문에서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번에 저감장치 부착, 신형 엔진 교체 시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조기폐차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해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