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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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균 기준치를 초과한 자연치즈와 발효유류 9종을 적발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폭염에 따른 여름 축산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목장형 유가공업체 99곳으로부터 제품 146종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점검을 받은 제품은 발효유류 85종, 자연치즈 47종, 우유 10종, 산양유 4종이다.

점검 결과, 발효유류 7종, 자연치즈 2종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았다. 다만 식중독균이 검출되거나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다.

대장균군과 대장균은 식품 생산, 유통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 수준을 나타내는 위생지표균으로 병원성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행정처분을 받고, 6개월 내 관할 지차체로부터 다시 점검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도록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