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강화 (속보)김창성 기자2019.08.12 | 11:07:00가-100%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을 포함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주요뉴스국내 통장 없어도 원화 보유·결제…MSCI 편입 총력태릉CC 개발 6년 만에 재점화…"선결과제 해결부터" 목소리정부 "경기회복 흐름 강화"…물가·고용 민생부담은 지속[주목! 경매]도림동 아파트 143.6㎡ 1회 유찰 15억400만원[시대데스크]빌라를 살리자, 주거 가치 높여서<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김창성[email protected]안녕하세요. 시장경제부 김창성 기자입니다.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