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시행 적용시점이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서 입주자모집승인으로 늦춰지면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대부분의 단지들이 적용대상에 포함돼 집단 패닉에 빠졌다.
현재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총 66개이며 착공단지는 85개 단지로 정비사업이 본격화된 단지는 총 151개다.
이들 중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들은 분양을 늦출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주택공급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총 1만2032가구 규모인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4787가구다. 시장에서는 3.3㎡당 평균 분양가를 3800만원대로 예상했는데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가 서울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수준인 2600만원대로 떨어지면 일반분양 수익이 1조45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둔촌주공 등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을 서둘 수 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받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보다 수익성이 나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인위적 분양가 통제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게 된 서울 정비사업 단지들의 반발과 불만은 당분간 상당할 수 있어 정비사업 진행도 숨을 고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