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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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금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페이스북은 방통위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고의로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8년 3월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방통위 측은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사용자들의 국내 서버접속을 차단하면서 고의로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고의로 사용자들의 속도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국내 통신사들의 망사용료 문제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내 IT업체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이통사에 망사용료를 정당하게 지불했지만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해외 IT기업들은 이동통신사의 망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했다.

페이스북 측은 이날 공식성명서를 내고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통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IT콘텐츠 기업이 국내 통신망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셈”이라며 “이번 판결로 해외기업에 망사용료를 청구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