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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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수강을 중도 해지할 시 위약금이 총 계약대금의 10%를 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부 업소들이 구체적인 위약금 부과기준이 없는 점을 악용해 중도해지하는 고객에게 소위 '고무줄' 위약금을 매겨온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요가와 필라테스는 위약금 지불 등을 놓고 고객과 업소간 분쟁이 다수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6년(237건), 2017년(334건), 지난해(372건) 등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또 미용업의 경우 '서비스 시작 전 20일 이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기준이 있지만 이를 요가·필라테스와 같은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다르게 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