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았으며,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차를 돌려 1㎞ 가량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46%로 측정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경찰은 28일 노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노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사과문을 올려 "음주단속현장을 인지하고 순간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그 현장을 벗어났다"며 "어렵고 힘들 때 응원해주시고 격려와 도움을 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했다. 잘못했고 죄송하다"고 적었다.
노씨는 지난해 7월 광주로 이주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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