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전국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과 합동으로 실시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행안부가 전국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과 합동으로 실시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 감찰을 받은 중·대형 건축 공사장 중 안전관리 규정을 지킨 곳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공사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조차 한통속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올 3월4일~7월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과 합동으로 실시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 감찰’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감찰 대상 표본은 전국 공사장 중 연면적 1만5000㎡ 이상, 6층 또는 높이 22m 이상, 지하 굴착공사 작업장 등 384곳이다.


향안부는 감찰 대상 전체에서 안전규정 위반·부실 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체 건수만도 797건에 달했고 건축 공사장 1곳당 2건꼴로 안전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항별로는 지하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붕괴·추락 사고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건설산업 안전 부실’(221건)이 가장 많았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도 126곳에서 211건이나 됐다. 이는 2017~2018년 2년간 전국 229개 지자체에 제출된 2만5120건의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진위를 조회·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위·변조의 경우 품질검사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시험성적서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에서 부실하게 인·허가를 처리한 건수도 105건이나 있었다.

행안부는 안전기준 위반 시공업자와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등 252명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형사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또 불량 자재를 제조·납품하거나 자재 시공·관리를 소홀히 한 66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건축 인·허가 부실처리 등 안전규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지자체 공무원 147명도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행안부는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굴착 시 비탈면 기울기 안전규정이 상이하는 등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 제도를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