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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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를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인 말 세마리를 뇌물로 판단했으며 삼성의 조직적인 승계작업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의 핵심쟁점이 된 말 세마리를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말 구입액은 뇌물로 봐야 한다”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승계작업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인 승계작업이 이뤄졌다”며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 부회장은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게 돼 집행유예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은 말 3마리의 뇌물여부와 승계작업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의 용역대금 36여억원만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최저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말 3마리의 가격 34억여원과 영재센터 뇌물 16억여원도 유죄로 인정돼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86억원을 넘게돼 집행유예가 유지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은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삼성이 제공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