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일권 양산시장(사진 오른쪽)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고 수행원과 함께 법원을 황급히 나서고 있다/ 사진=임승제 기자
4일, 김일권 양산시장(사진 오른쪽)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고 수행원과 함께 법원을 황급히 나서고 있다/ 사진=임승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왼쪽)이 4일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에서 기각돼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