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김일권 양산시장 항소심 기각… 시장직 상실 위기경남=임승제 기자2019.09.04 | 14:56:48가-100%가+4일, 김일권 양산시장(사진 오른쪽)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고 수행원과 함께 법원을 황급히 나서고 있다/ 사진=임승제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왼쪽)이 4일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에서 기각돼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주요뉴스민주당 전대 최대 승부처 호남 경선…김민석·정청래 1.48%p 초박빙이 대통령, 미서훈 독립운동가 포상 확대…'대체불가 대한민국' 선포여한구 통상본부장 직권면직…대미투자 후속협상 촉각40세 천하람 재입대, 새벽 3시 일어나 '포복'…"20대 청년 모습 감동"청와대 "4년 중임제 국민 수용성 높아"…이 대통령, 개헌 지지<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