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에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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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의도용 등 부정 설립한 의료생협을 매수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160억원을 편취한 A(61,남)씨가 구속되고 전처인 생협이사장 B(53)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A씨와 B씨는 이혼한 부부관계로 A씨가 2011년 10월경 조합원 명의도용, 출자금 대납 등의 방법으로 부정설립한 한 의료생협을 6000만원에 매수하여 B씨를 이사장으로 등기한 후, 이 생협 명의로 순차적으로 해운대구에 요양병원 2곳을 개설해 지금까지 총16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의료생협은 조합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조합원 500명 이상, 출자금 1억원 이상(1인당 5만원)의 조건을 충족하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으나, 이를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어 법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장경찰서 지능팀은 압수한 병원 설립 및 운영자료, 계좌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에도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 160억원도 환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