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TV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 / 사진=방송화면 캡처
이동형TV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 / 사진=방송화면 캡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동형TV에 출연해 "직권남용을 무죄로 해놓고 그것을 공표했다고 유죄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증거(인증, 물증)가 없었는데 판결의 결과만 바뀌었다"며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주관적 심증에 따라 얼마든지 결론이 뒤집힐 수 있는 '복불복'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 운양동 소재한 한 아파트(월드중앙아파트)에 걸린 현수막. / 사진=머니S
김포시 운양동 소재한 한 아파트(월드중앙아파트)에 걸린 현수막. / 사진=머니S
박 변호사는 양형부당성에 대해서도 "300만원은 지나치게 많다"라며 "그 예로 '20대 국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의원(5~7인) 중 누구도 90만원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 변호사는 "상대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와 자기가 당선되려는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는 후자가 죄질이 더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300만원 선고가 이례적인 금액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