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00여명이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약 18시간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10일 민주노총 등 요금 수납원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9일 오후 4시30분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요금 수납원 300여명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을 직접 고용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반발하며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현재 300여명의 수납원이 이 사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하루가 지나도록 도로공사 본사 건물 내부에서 버티고 있다.


이들은 전날과 이날 새벽 로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 직원들과 충돌했고 수납원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안으로 진행 중인 하급심도 같은 결과를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당연한 일이고 그에 따라 현재 도로공사와 송사 중인 요금 수납원들의 직접 고용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