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 사진제공=경기도시공사 |
대법원에선 출석 없이 서면으로만 판단하는 만큼 서류를 통해 항소심 선고를 뒤집을 반전을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이 지사에게 정치적 사망선고인 당선무효형 판결을 내린 2심 재판에 대해 변호사 출신인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 공방이 오가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의견이다"라며 판결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문제의 발언인 '그런 일 없습니다'는 '당신의 질문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허위성 여부는 아예 따질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5월29일 KBS토론회 당시 김영환 후보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하셨죠?" 란 질문에 "저는 그런일 없습니다" 라고 답변한바 있다.
이어 이 사장은 "형사사건에서 이를 인부라고 한다. 이것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의견으로 보는 것이다.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공소사실에 적힌 모든 사실관계를 다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사실을 다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정당방위였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이 지사 측에 힘을 실었다.
또 이 사장은 "심지어 민사사건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일응 부인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하겠다고 답변했다"며 "2심판결 같이 논리를 전개한다면 모든 소송의 답변서 제출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 변호인단은 '상고이유서'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도 첨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7월13일(2007도2879판결)과 지난해 4월 24일(2018초기306결정) 선고한 내용이 그것이다.
2007년 판례에서 대법원은 '합동토론회의 특성으로 인해 표현의 명확성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A 피고인의 행위를 허위사실공표로 보지 않았다.
2018년 판례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만 처벌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강조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 중 한명인 나승철 변호사도 "(토론회) 답변은 소극적인 부인에 불과했다. 질문 자체에 구체적인 행위를 묻는 내용이 없어 적극적인 방법의 행위가 아니었다.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