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캡처
유승준.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캡처

가수 유승준이 한국에 오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유승준은 지난 17일 방송된 SBS TV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해요. 한국에 가고 싶은 것은 당연하죠. 한국에 가려는데 이유가 없어요”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정체성이고 제 뿌리”라며 눈물을 보였다.

아울러 유승준은 “대법원 파기 환송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다”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판결이었다. 가족들과 함께 관련 소식을 듣고 울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다. 이를 의식한 듯 유승준은 “군대를 간다고 했다가 가지 않았던 것에 대한 허탈감이 크다고 생각한다. 음을 바꾸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방송 일이 끝나고 집 앞에서 아는 기자분이 와서 '승준아' 이랬다. 꾸벅 인사를 했는데 '너 이제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라고 했고, 저도 ‘네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저보고 '해병대 가면 넌 몸도 체격도 좋으니까 좋겠다'고 해 '아무거나 괜찮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런 뒤에 헤어졌는데 바로 다음날 스포츠 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 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음 날, 반박 기사를 냈지만 이미 늦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정부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직후 유승준의 입국의 길이 열린 상황이다. 물론 절차는 남아 있다. 유승준이 입국하려면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파기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결하게 되는데 오는 20일이 첫 변론기일이다.

LA총영사관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을 통해 처분 취소가 확정된다. 이후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신청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

한편 지난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내며 톱가수로 떠올랐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바른 청년 이미지' 덕을 봤다.

당시만 해도 연예계에는 입대 기피가 흔했다. 유승준은 자진 입대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하며 성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으나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6시간 머물다가 돌아갔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것.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F4는 한국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다.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LA 총영사관은 거절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1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고, 지난 2017년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현재 유승준 입국 찬반에 대한 논쟁이 뜨거우나 반대 목소리가 더 높다.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