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주택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 1월 처음 시행돼 6월까지 관내 신혼부부 317가구에 3억원을 지원했다. 사업종료 이후 신청문의가 잇따르면서 시는 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부부 가운데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에 대해 연 1회 100만원,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대지원으로 1자녀 1.35% 120만원, 2자녀 이상 1.5% 13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주거가 취약한 신혼부부에 대해 보편적 복지로서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 결혼장려와 자녀출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안산시에서 오랫동안 정주해 살 수 있도록 청년세대 등 주거 소외계층에 다양한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효율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7일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