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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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에게 공사 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 차주를 위한 대환용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현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14개 은행창구 ▲HF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앱 ▲은행연합회 및 HF공사에 등록된 공식 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우리, KEB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등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① 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App)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 대출 신청 ② 고객이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 ③ 은행연합회 및 공사에 공식 등록된 대출모집인과 상담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해 신청하면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HF공사는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나 개인정보, 선입금, 통장(카드)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서 “보이스피싱 및 불법금융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