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왼쪽)와 임종성 의원.  / 사진=임종성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지사(왼쪽)와 임종성 의원. / 사진=임종성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은 20일 "1350만 경기도민이 선택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뚝심 도정'은 계속 되었으면 한다”며 "대법원이 이러한 경기도민의 열망에 부응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올린 글을 통해 "며칠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도민의 선택과 경기도정의 연속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임종성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 사진=임종성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봐왔던 이재명 지사는 강직한 법치주의다. 가난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도, 이를 꿋꿋이 이겨내고, 변호사가 된 후에도, 그리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된 후에도 항상 어려운 사람,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려 노력해 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 의원은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56.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이후 그가 펼쳐온 도정을 보면,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건설공사 원가공개’,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이재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정책을 과감하고, 뚝심 있게 추진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의 삶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1350만 경기도민이 선택한 이재명 지사의 뚝심 있는 도정이 계속 되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재명 지사에게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 측과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