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 / 사진=김용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신종범 변호사. / 사진=김용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2심 판결로 지사직 상실의 위기를 맞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반전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현직 법조인이 "'2심 판결'은 민주적인 주권자 선택 침해"라며 글을 통해 '2심 판결의 논리적 모순'을 분석해 화제다.
김용 대변인은 20일 자신의 SNS에 신종범 변호사가 한 언론사에 '시사와 법'이라는 제목의 기고글을 링크해 올리고 "당시 (이재명 지사)발언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볼 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민주적인 주권자의 선택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정리해 올렸다.

이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것이 합당하였느냐에는 더 큰 물음을 던지게 된다.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지사의 발언은 몇 개 문장 정도이다. 제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처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문제되는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신종범 변호사는 법률 전문 언론사 기고글을 통해 '이재명지사 당선무효형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이지사의 항소심 판결은 과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의 이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과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 모두 판결서에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법리를 설시하고 있는데 항소심 판결서를 보면,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 일부를 인용하고 있지 않다"라며 제1심과 달리 항소심이 인용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올렸다.

“공표된 사실이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2009도26판결).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의 경우와는 달리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표현의 명확성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보자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질의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주장이나 질의에 대하여 다른 후보자가 즉시 반론이나 답변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허위사실 적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07도2879판결)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지사 발언은 경기도지사 합동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이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절차 관여 관련하여 불법성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 부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항소심도 무죄 판단)에서 이지사의 답변은 그러한 불법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는 등 질문 및 답변의 의도, 발언의 다의성, 당시 상황, 합동토론회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거나,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재명 지사의 득표율은 56.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