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
아프리카돼지열병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가용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현재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김포 등 도내 5개 ‘중점방역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규정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보다 살처분 범위를 확대, 3km 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한편 해당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모든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도내에서 살처분된 돼지는 ▲파주1차발생농장 3km 이내 2369마리 ▲연천2차발생농장 3km 이내 4732마리 ▲역학관계 있는 모든 농가에 대한 예방적살처분 8326마리(5개농가) 등을 합쳐 총 1만5427마리로 늘었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현장방문 당시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현장의 빈틈없는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 조치 기간’도 당초 1주간에서 3주간으로 연장 운영되고 있다.
이 기간 내 중점방역지역 축사에는 일반인은 물론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도 ‘질병치료 목적’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여부는 공무원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대응해달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부에 따라 ‘막지 못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