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대책으로 시행 중인 돼지와 돼지분뇨의 타 시도반출을 오는 23일부터 충청이남지역에 한해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반출이 허용되는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남, 전남, 전북 등이다.
경북도 가축방역심의회는 돼지열병 발생지역과 연관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고위험 농장이 경기·강원에 집중됐고 중간완충지역(충청권)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일부 지역에 대한 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돼지와 돼지분뇨의 경북지역 반입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ASF의 치료제나 예방약이 없어 유입될 경우 양돈산업이 초토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ASF 유입 차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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