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범석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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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2심 판결이 논란이다. 몇 마디 발언을 이유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양형상 의문이다. 하지만 더 의문은 법리와 논리이다.
이번 판결은 전형적인 3단 논법을 취하고 있다. 대전제는 소극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덧붙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면 허위사실공표가 된다는 것이다. 

소전제는 이재명 발언이 친형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적극적 사실 왜곡이라는 것이다. 결론은 그래서 허위사실공표라는 것이다.


삼단논법은 대전제와 소전제 모두가 타당해야 결론의 정당성이 담보된다. 그런데 2심 판결이 제시한 대전제와 소전제는 모두 의문이다.

통상 판결문은 대전제에 관해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증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시작점이다. 대전제가 틀리면 이후는 다 무너진다.

그런데 2심 판결문을 보면 대전제에 관한 판례 제시가 없다. 2심 재판부의 주관적 해석론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맞는 것인가. 모순되는 상호간에 어떻게 변형이 가능한가. 소극이 적극으로 바뀌고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해석은 소극을 적극으로 변형시켜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확고한 판례인 형사처벌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소전제도 의문이다. 문제된 발언은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부분이다. 강제입원을 시키지 않았냐는 상대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일 뿐이다. 

의혹을 반박했더라도 의혹이 사실이라면 허위로 평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강제입원 의혹 부분은 직권남용 무죄가 나오지 않았는가. 더구나 이재명은 적극적으로 여러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더욱 의문인 것은 2심 판결이 발언의 의미를 ‘관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해석한 부분이다. ‘관여’라는 용어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다. 어떤 일을 어디까지 해야 ‘관여’한 것이 되는가. 필자는 잘 모르겠다. 

더구나 토론회의 발언내용을 보면 ‘관여’라는 용어 자체가 사용된 사실도 없다. 상대가 ‘관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관여했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다. ‘관여’라는 추상적, 주관적 용어에 발언자의 의미를 담아내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더구나 2심 판결은 이재명이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나머지 발언이 일부 사실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발언의 전체 취지와 유권자 인상을 고려하면 적극적 왜곡이라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해당 토론회의 이재명의 다른 해명 발언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아니라고 보인다. 법원이 해석한 유권자 인상도 의문이다. 일반 유권자는 강제입원 의혹을 단순히 부인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공직선거법 운영과 해석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선거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필자의 의문이 해소될 수 있을 지 대법원의 향후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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