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 사진=머니S |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강제한 도내 11개 시군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선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제3차 생활적폐청산 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민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안’을 비롯, 총 4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모전 2등은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이 81만1800여㎡ 규모에 달하는 1201개 ‘공개공지’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 ‘소수가 점유하여 다수가 좁게 다니는 공개공지 정상화 방안’이 선정됐다.
‘공개공지’는 편안한 보행, 쉼터제공, 경관개선 등을 위해 건축주가 대지 일부를 개방하도록 한 용지로 주차장, 매장 진열대, 물건적재공단 등으로 무단 활용되면서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공모전 3등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나 공모 참가자를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규정,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제되는 등의 생활적폐개선하는 내용의 ‘청소년의 구분을 학교로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제안이 뽑혔다.
이밖에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기존 수급 여부를 기재토록 함으로써 분기별로 신청할 때마다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없앤 ‘분기별 기본소득 신청 시 기수급자에 대한 신청방법 개선’ 제안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들 우수제안에는 1등 100만원, 2등 70만원, 3등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도는 우수제안으로 수상한 4건의 제안을 총 7건의 도민제안을 ‘추진과제’로 채택했다.
이현용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생활적폐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법률․제도․관행 등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며 “앞으로 특별분과위원회는 적극적인 생활적폐 청산을 통해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에 참석해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현황 및 그동안 추진해왔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