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첫날인 지난 1월15일 대구 달서구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한 두 아이 엄마가 아동수당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동수당 신청 첫날인 지난 1월15일 대구 달서구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한 두 아이 엄마가 아동수당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012년 10월 이후 태어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도입 당시 '만 6세 미만, 소득 수준 90%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됐으나, 지난 4월 소득기준을 없앤 데 이어 25일부터는 지급대상 연령도 확대하게 됐다.


이에 25일부터는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던 만 7세 아동 약 40만명이 새롭게 월 10만원씩을 받게 된다. 수령 대상은 아동은 총 268만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연령확대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 전송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대상자가 아동수당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올해 나이가 지나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연령 확대로 다시 대상에 포함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 별도의 신청 없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새롭게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복지로'에서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밖에 신규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내용도 25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 '우선' 설치 규정을 '의무'로 강화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부모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하반기에만 약 65개소, 매년 약 300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