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최진석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최진석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스와의 2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했다. 2심 재판부가 현 회장의 손을 들어준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남양우)는 26일 쉰들러가 현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4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 회장은 17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한상호 전 엘리베이터 대표는 현 회장과 1700억원 중 190억원을 공동해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금융사 5곳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계약을 맺은 이후 주가가 하락,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며 2014년 현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7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16년 8월 현대엘리베터의 손을 들어주며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