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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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삼정·한영·안진 등을 포함한 회계법인 20곳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됐다.
상장사 감사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에 따라 내년부터 상장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주사무소 기준 회계사 40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을 신청한 회계법인 중 20곳이 심사를 거쳐 1차 등록됐다. 회계사 수 기준 600명 이상 대형 회계법인으로는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이 포함됐다. 120명 이상 중견은 ▲삼덕 ▲대주 ▲신한 ▲한울 ▲우리 등 5곳, 60명 이상 중형은 ▲이촌 ▲성도이현 ▲태성 ▲인덕 ▲신우 ▲대성삼경 ▲서현 ▲도원 ▲다산 등 9곳, 40명 이상 소형은 ▲안경 ▲예일 등 2곳이다.


이들 등록법인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포함돼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상장사와의 자유수임도 가능하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6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3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다음달 14일 220여개 상장사에 지정감사인이 사전 통지되며 상장사의 의견제출을 거쳐 오는 11월12일 지정감사인이 재통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장사 감사인은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며 “9월까지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2차, 2020년 1월 3차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등록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