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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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 투자경험 및 손실감내능력이 충분한 개인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허용된다. 또한 소액공모 한도가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100억원 이하로 이원화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현행 청약권유자 기준의 사모제도와 별도로 공개적인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모 자금조달 시 전화나 문자 등으로 1대 1 방식으로 50인 미만(전문가·연고자 제외)에게 청약을 권유할 수 있으나 청약권유자 50인 미만 제한으로 인해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이 있다. 또 공개적인 청약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초기기업에 불리하다.


청약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 투자경험 및 손실감내능력이 충분한 개인투자자 등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사모로 인정하고 TV와 모바일 등을 통한 광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적인 청약권유가 허용될 계획이다.

다만 부작용을 막기 위해 파생결합상품과 같은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증권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 또 취득한 증권은 전문투자자 간 거래만 허용된다. 광고할 때에는 ‘일반투자자는 청약이 불가능하고, 공시사항 등 투자정보 획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필수로 명시해야 한다. 더불어 사모 발행 전과 발행 후 2주내 보고의무도 부과된다.

또한 소액공모 한도는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하는 등 대폭 상향된다. 소액공모는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기업이 코넥스기업으로 제한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통적으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발행인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100억원 이하의 경우 일반투자자 연간 투자한도는 1000만~2000만원으로 제한되고 강화된 공시의무 등이 적용된다.

성숙기업의 일반공모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 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이용이 금지된다. 다만 이들 기업도 현행 한도(10억원) 내에서는 기존대로 소액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사모 및 소액공모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선택지가 확대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초기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