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뉴시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임 전 고문이 화제다.
임 전 고문은 과거 ‘남자 신데렐라’라는 꼬리표가 붙은 바 있다. 

이는 이 사장과의 결혼이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이뤄졌기 때문.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성공한 영화 같은 이야기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삼성그룹과 재계 등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은 이 사장과 지난 1995년쯤 만났다. 당시 ‘회장님의 장녀’인 이 사장은 삼성복지재단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회사 차원의 봉사활동을 나갔고 이 자리에서 임 전 고문을 만났다. 그는 당시 삼성물산 평사원이었다.


이후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지난 1995년 결혼했다. 오너 일가와 결혼한 임 전 고문은 승승장구했다. 지난 2005년 삼성물산 도쿄주재원을 거쳐 2005년 삼성전기 기획팀 상무가 됐다. 지난 2010년 전무로 승진한 그는 2012년 경영기획실 부사장이 됐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의 승승장구는 다른 오너 일가에 비해 늦은 편이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이날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액은 1심의 86억원보다 55억원 정도 늘어난 141억1300만원으로 인정됐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이 사장이 지난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