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런스 위원회 회의가 26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가운데 SRF 발전소 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사진=뉴스1 |
나주 SRF거버넌스위원회는 26일 오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제14차 회의를 갖고 쟁점이 됐던 손실보전 분담금과 연료 사용 기한 등에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위원회는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발전소 가동기간은 시험가동 2개월로 정했으나 본 가동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안에 대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수용했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요구한 나주 SRF 발전소 미가동시 손실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주민수용성조사 전까지 정부·전라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손실보전방안 기본(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기본 합의 내용에 따르면 환경영향조사는 난방공사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하며, 발전소 가동은 본 가동의 준비를 위한 시험가동 2개월과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본 가동 30일로 하기로 했다.
또한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로 하며, 이 기간 중 주민 10인 이상의 집단질환이 발생할 경우 보건분야 검증단의 검증결과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발전소 계속 가동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수용성조사는 거버넌스위원회가 주관하고 나주시가 행정실무를 지원해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하며, SRF사용방식과 LNG사용방식 중 선택할 예정이다.
주민투표 세부사항은 주민투표법을 준용해 시행키로 했다.주민수용성조사결과 난방방식이 SRF에서 LNG로 변경될 경우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의 기본(안)은 정부·전라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부속합의서에 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나주 SRF거버넌스위원회는 그간 수차례의 갈등 속에서 거버넌스 기간을 연기하며 회의시 마다 장시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결국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7년 12월14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나주 혁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았다.
이후 2009년 3월27일 9개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열공급과 전기 생산을 위해 전남지역의 SRF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2015년에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를 시작해 완료 한 후 광주시의 비성형 SRF를 반입해 시험가동을 하던 중 SRF 사용반대 및 발전소 가동 금지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해 2017년 12월11일 이후 현재까지 가동이 중지된 상태였다.
한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행정에서 어려운 부분을 주민과 함께 풀어가는 것은 잘 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환경영향조사, 주민수용성조사 등 해야 할이 많다.새로운 출발점에 섰는데 그동안 어려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일을 역지사지하고 참고 인내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