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H.O.T.(문희준, 강타, 장우혁, 토니안, 이재원)가 지난 20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에서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그룹 H.O.T.(문희준, 강타, 장우혁, 토니안, 이재원)가 지난 20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에서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그룹 H.O.T가 상표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콘서트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은 지난해 10월 17년만의 재결합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콘서트를 열었다"며 "그러나 자신이 상표권자임을 주장하는 K씨 때문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고자 'H.O.T' 그룹명을 쓰지 못하고 'High-Five Teenagers'라는 타이틀로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K씨는 솔트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멤버들까지 상표법 및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고소했다"면서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언론을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져 H.O.T 멤버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솔트이노베이션은 "K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그룹 H.O.T.의 멤버들이 콘서트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H.O.T.의 그룹명 등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해당 콘서트가 그룹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해 개최된 콘서트임을 감안할 때, 이런 사용행위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 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의 '혐의 없음' 결정은 H.O.T 멤버들과 주최사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지극히 타당하고 현명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많은 정황들 사이에서 K씨가 만들어낸 이번 상표권 분쟁의 저의(底意)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17년만에 서로를 갈망해 왔던 가수와 팬들이 정말로 어렵게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바 K씨는 이에 대해 상식선에서도 그렇고 법리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해왔고, K씨는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주최사와 멤버들을 압박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지난 2년간 팬들과의 만남에서 멤버 본인들조차 H.O.T.라는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심지어 K씨는 주최사뿐 아니라 일부 멤버를 상대로도 고소를 제기했으며 이에 뜻하지 않게 고소를 당한 해당 멤버는 자신을 기다려주고 지지해준 팬들만을 생각하며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버텨왔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2019년 콘서트를 마쳤다"며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결정은 주최 측과 H.O.T. 멤버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바르게 활동하고자 노력해온 부분을 인정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당사는 현재 계속되는 민사사건 등 관련 분쟁에서도 바른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계속 노력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K씨는 지난해 10월 13~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Concert’와 관련해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을 상대로 고소했다.